소방방재청, 소방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관련부처나 단체들 힘겨루기 예상, 소망방재청의 단호한 의지 전략 필요소방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소방제품 내구연한 제정 및 품질평가 시스템 도입, 공사분리발주 등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전망이지만 관련 부처나 단체들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단호한 의지와 함께 전략적인 대국민 홍보 및 관련 소방인들의 결집된 여론 형성이 요구된다.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이사장 김태호)은 지난해 11월 17일 조합 주최로 열린 소방방재청 청장 초청 소방방재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지난 2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후속조치 결과로 통보된 내용은 업체들이 제도개선을 호소해오던 건의사항들로 소방시설장비팀과 소방제도운영팀 및 구조구급팀이 조치사항 2건과 단기과제 3건, 장기과제 15건으로 분류, 작성해 회신했다. 소방시설장비팀은 소방제품의 내구연한에 대해 이미 소방관공서에 도입된 장비는 내구연한을 도입하였고 올해 하반기 안으로 소방용 기계ㆍ기구만 내구연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검사대상 소방기기 이외에 소방설비시스템, 시설공법, 소방관련 운영시스템 등 다양한 소방제품의 품질확인을 위해 품질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인증마크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업체 제조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방제도운영팀은 소방시설 분리발주와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업협회 및 소방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통해 건설관련단체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지만 관련부처와 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방제도운영팀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되고 화물,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건교부와 협의를 통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1월 17일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 주최로 열린 ‘소방방재청 권욱 청장 초청 소방방재제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청장의 특별지시로 다양한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소방방재청이 소방방재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한 과제별 조치계획으로 2건의 기 조치사항과 3건의 단기과제 및 15건의 중장기과제가 소방시설장비팀과 소방제도운영팀, 구조구급팀에 의해 제시됐다. ■ 기 조치사항 2건 - 소방제품 내구연한 필요 소방시설장비팀은 소방제품 내구연한에 대해 소방호스 등 609종 소방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여 지난해 8월 소방방재청 2005-59호로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관서에 비치된 장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소방용 기계ㆍ기구만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내구연한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며 전 소방제품에 대한 내구연한이 실효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소방제도운영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월 21일자로 공포하고 종합정밀점검 용역비에 대한 건은 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물가협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건축물 규모별 표준점검 비용 산출 기준을 정해 지난 9월부터 물가정보에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기과제 3건 -소방용 기계ㆍ기구 검정제도 개선 소방시설장비팀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지속적으로 제ㆍ개정하고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검정수수료가 높아 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검정수수료 및 체계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산소소생기는 구급차와 별도 분리구매 구조구급팀은 구급차량 구입시 산소소생기는 별도로 관급 구입하도록 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제품을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가계약제도 활성화 및 제한경재 입찰제도 도입 소방시설장비팀은 올해부터 공기호흡기 등 구조ㆍ구급장비 및 피복류의 구매방식을 제3자 단가(mas)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구매예정 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장비 표준 작업단을 구성해 기본 규격서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기과제 15건 -품질평가 시스템 도입 소방시설장비팀은 법적 검사대상 소방기기 외 소방설비시스템, 시설공법, 소방관련운영시스템 등 다양한 소방제품의 품질확인을 위해 품질평가시스템 도입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인증마크 등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과 세부운영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과 상호협조시스템 구축 소방시설장비팀은 소방기구협동조합의 회원사간 신뢰회복을 도모하고자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해 올해 안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산업체 기술발전 및 정보교류를 위한 사이버 소방기술 자문단 구성을 하는 등 소방산업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정보교류 및 기술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신기술 및 신제품 발표 등 시연회를 개최하여 소방산업육성을 위한 소방용 기계, 기구, 시설공사, 시설설계, 공사감리, 시설관리, 방염 등 분야별 지원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에 win-win 전략을 검토할 방침이다. -제조업체 제조능력 점검제도화 제조업체 시설기준에 대한 완화조치로 발생되는 소방제품의 저가경쟁 및 품질저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장비팀은 국내외 검사제도 운영방법 등을 조사, 분석하고 제조업체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완화에 따른 제조업허가제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진입규제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조업허가제 부활, 제조능력평가, 품질관리평가 등 형식승인제도 개선을 통해 강화할 전망이다. -화재경보시스템 개선 소방제도운영팀은 현 화재경보시스템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재 실자 등이 당해설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외부에서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외부인의 장난우려와 설치대상에 대한 용도와 범위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달청 제품구입 개선 소방시설장비팀은 제품 구입시 사양을 매년 심의해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10년전 사양을 그대로 쓰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선진외국기준 및 자료조사 등을 통해 개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기호흡기 검정기준 강화 공기호흡기 불순물 검출 사고이후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과 검정기술기준 제고와 최신 경량급 제품의 공급이 요망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장비팀은 올해 상반기중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과 검정기술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안으로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달과 3월에 법령 초안을 작성하고 4월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통해 5~6월중 법령 입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공포 시기는 올해 7월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기호흡기 중량의 경량화는 선진 외국기준인 en 137, nfpa 1981을 적극 반영해 성능은 현실화하되 중량은 경량화하여 개정할 방침이다. -소방차 구매자금 지원 소방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지난 간담회 때 소방차 적정 가격구매를 위한 특별교부세 또는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한 건의에 대해서 소방시설장비팀은 지난해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중단되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소방차량 구매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된 화재유발원인자부담 방안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방자동차 최저가 입찰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3자 단가 계약방식을 도입해 지난해 9월 입찰 공고하여 입찰참가자 심사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소방산업지원과 신설 소방시설장비팀은 소방산업체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자금 공급지원과 신제품 및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구매확대와 홍보지원을 위해 소방산업지원과 신설을 검토 중으로 소방방재청 조직 개편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어 소방산업육성과 발전을 위한 소방방재청의 전문성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자국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외국제품이 검정을 받으려면 통상 3~4년씩 걸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제도 미비와 규제완화로 외국제품의 검정파트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업체들의 입장이다. 소방시설장비팀은 이를 위해 제도적 자국 산업 보호정책의 wto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국내 생산품에 대한 수입품 대비 역차별 제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술기준 강화를 통한 저질 소방기기 유통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방기기의 고품질화를 위한 검정기술기준의 지속적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완강기 설치 의무화 아파트 발코니 변경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코니 확장시 완강기 설치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소방제도운영팀은 아파트 3층 이상 10층 이하의 경우 세대마다 피난기구를 설치 규정이 있으나 11층 이상의 경우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가 생산, 유통되면 설치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소방제도운영팀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올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소요 예산은 약 8천만원이다. -소방시설 분리발주 소방분야는 업무성격상 전문분야임에도 발주처의 행정상 번거로움을 이유로 건설, 위생냉난방설비와 일괄 발주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영원히 하청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업체 간의 덤핑입찰을 조장하는 등 원가하락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방제도운영팀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그동안 소방당국과 국회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입법을 추진해왔지만 건설관련 단체 및 건설교통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전하면서 관련부처 및 건설관련 단체와 합의 후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업협회 및 소방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통해 건설관련단체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가질 계획이지만 관련부처와 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제도운영팀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되고 있어 화물,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건교부와 협의를 통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지난달 2일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는 법률을 발의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재난통제차량 도입 재난현장 초기대응능력 향상 구조구급팀은 현장지휘차량 도입시 음성방송에 의한 현장통제능력과 전기, 전화, 통신이 마비된 극한 상황에서도 경보방송이 가능한 사양으로 재난통제차량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의 성능 확인과 시ㆍ도의 수요판단을 통해 장기과제로 검토할 계획으로 재난통제차량은 반경 35~40km 일괄통제 가능한 원격제어방송체제를 구비해야 하고 대형스피커로 재난현장 통제방송이 실시 가능해야 한다. -소방제품 품질관리 철저 소방시설장비팀은 소방용 기계, 기구의 성능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성능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검토 중으로 소방관서 또는 소방시설감리자 등을 통한 기술지도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성능시험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검정 소방용기계기구의 단속강화와 성능기준미달 제품 등 불량제품 적발시 강제철거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는 제도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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