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면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어 재산세 등 세재부담이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상 바닥 면적에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전용면적에 적용돼 재산세 등의 세제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인 건설사, 시행사가 전체 입주예정자 80%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구별로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발코니 확장 공사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용검사 이전의 구조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승인 내용에 적합한 안내문을 통하여 입주 예정자가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코니 간이화단을 구조변경하면 바닥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간이화단의 외부턱에 새시를 설치할 수 있지만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 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 할 수 없다. 아울러 기존 주택의 경우 난방, 소방설비, 수도, 전기 등의 전체 용량이 확장으로 한정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확장된 발코니에는 난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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