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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단계 사전심의제 본격 시행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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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6/01/26 [03:24]

소방방재청,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단계 사전심의제 본격 시행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6/01/26 [03:24]

재해 복구 사업의 견실한 복구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제’가 도입되어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정 규모이상(개소당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재해 복구 사업에 대하여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방지 하고자 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우선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제’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방재분야 검토에 주안점을 두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흡할 경우 사업 시행효과가 반감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시행 주변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사업 효과성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적정성·효율성이 강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하천·도로 등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관계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에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여 사업시행효과를 최대화시킬 전망이다.

이에 앞서 청은 지난 11일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 설명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분야별로 교수, 민간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위원을 위촉, 방재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검토 분석이 요구됨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사업은 피해가 빈발하는 시설을 위주로 6개 분야(하천, 도로·교량, 산사태, 해안시설 등)로 구분하고 해당 공종별 평가항목 및 작성기준을 마련하며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의 본격 시행으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유도하는 등 복구업무가 한 단계 향상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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