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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수행 중 순직 공무원, 연금 및 유족 보상금 지급

2일, 국회 본회의 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법률시행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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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06/03/07 [03:49]

직무 수행 중 순직 공무원, 연금 및 유족 보상금 지급

2일, 국회 본회의 위험 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 법률시행령안 의결

손인선 기자 | 입력 : 2006/03/07 [03:49]

지난해부터 행자부가 추진한 위험 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화재 현장에서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을 위한 순직 유족연금이 신설돼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령안은 소방, 경찰, 교정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현장에서 직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특히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신설되어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어 연금의 경우 사망 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65%를 받게 된다.

보수월액이란 기본급에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평상시 월급의 70% 수준이다.

아울러 순직유족보상금액 전체 공무원 보수월액의 평균액의 6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와는 별도로 순직한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으로 기본연금 월 74만4,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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