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면적 1만5000평 이상 또는 30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내년부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 소방관계 9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낙후된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마련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ㆍ공립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방기술과 장비개발 사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우수 소방장비ㆍ제품의 전시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방기술과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소방기술과 산업의 발전도모는 물론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제품의 수출증대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에 따라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대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덧붙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 대규모 및 초고층 건축물 화재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이나 신기술 개발 등 소방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법규 운영과 병행, 공학적인 판단능력 개입을 전제로 한 화재안전성 판단의 융통성과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연면적 5만㎡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의 건축을 신축 하는 경우 화재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확보 방안 마련하여 성능시험기준 미달 제품이 판매․설치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우수제품이 공급되도록 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능시험기준 미달 제품의 판매․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소방방재청장은 성능시험제품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조치를 명하도록 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급적용 경과조치 기간 개선하여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대체설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비상구 설치를 면제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 기간을 연장하여 영업주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및 방염물품 설치 시한을 2007년 5월 30일로 연장하고,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또는 불연ㆍ준불연재료 사용을 천장과 벽면적 합계에 9/10이상 사용한 경우 면제하도록 한다. 소방시설업 등록제한 규정 마련해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기간 중에 행정처분 회피 목적으로 폐업한 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난 7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방관련 학ㆍ경력자 기술인정자격제도 폐지하고 대내․외적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객관성 제고 등을 통한 우수 기술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 실시하여 총체적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ㆍ감리 영업범위 개선하여 방기술사가 등록된 전문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만 하도록 하던 것을 제연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과 아파트에 설계ㆍ감리를 일반설계ㆍ감리업 등록자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제도운영팀의 한 관계자는 “관련부처 및 규제개혁위원회화 협의하여 금년 4월부터 입법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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