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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산림청 산불방지과와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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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평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6/04/12 [12:21]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산림청 산불방지과와 MOU체결

이해평 논설위원 | 입력 : 2006/04/12 [12:21]

 산림청(청장 서승진)과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소방방재학부 및 방재기술전문대학원은 산불방재분야의 학술.기술.연구발전과 양 기관의 심도 있는 상호교류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되는 상호교류 협정내용은 최근 다발․대형화되고 있는 산불피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그리고 소방방재 전문인력 양성의 적극적 협력으로써 금후 항구적인 산불피해의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교류협정의 체결 배경은 최근 동해안 지역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산불재해에 대한 피해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방재에 대한 관심과 재해경감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는 있는 실정에서 산림청이 국내 정부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산불방재 전문인력 양성의 적극적 협력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및 방재기술전문대학원과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특히, 강원대는 2001년 소방방재학부와 방재기술전문대학원을 신설하여 소방ㆍ방재교육을 특성화시키고 있는 국립대 중 국내유일의 대학으로써 현재 330명의 학부생과 32명의 대학원생에게 소방방재 및 시스템, 산불방재, 건설방재, 유체역학, 소방화학 연구를 통하여, 각종 화재와 재해. 재난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체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산불방재 분야의 공동연구 및 연구 인력의 교류
2. 산불방재 분야의 학술․기술․연구정보 자료의 상호교환
3. 협정체결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후원 및 참여
4. 산림공무원 채용시 방재분야인력의 특채 협력
5. 상호 필요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인력양성 협력
6.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공동관심 사항

이번에 체결되는 협정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쌍방간에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5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향후 소방ㆍ방재 전문인력 양성의 귀중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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