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재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한 소방 점검에서 10%에 해당하는 시설만이 옥외 소화전 등 자체 소화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주요 문화재 시설이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문원경 청장)은 지난 4월 실시한 전국의 전통 사찰 및 목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별소방안전대책 결과에 따라 자체 소화시설 등 보강설치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불량ㆍ개선사항이 지적된 사찰 및 문화재시설에 대하여 보수 조치하고 주요 문화재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공동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양양 낙산사 화재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5일 석가탄신일을 대비하여 지난 4월 3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소방방재청·문화재청·지자체·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 및 가상 화재시나리오에 의한 불시 출동 및 진압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었다. 이번 특별소방안전대책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문화재시설 등 6천 여 개소에 중에서 230개소 329건 등이 소화기 미설치, 화재경보기 불량 등, 소화용수 관리상태 및 연등․촛불 등 화기취급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또한 자체 소화시설 등 보강설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4% 만이 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를 설치했으며 소화용수(저수조, 상수도)설비는 전체의 1.3%인 85개소만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화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아울러 소방차량 진입로 및 출동소요시간 등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진입로 50m 이상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전체의 21.2%로 적발됐으며 소방관서와의 거리가 30분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 시설도 11.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남 해남 '대흥사' 등 12개소에서는 자체소방대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에서 폐차처분된 소방펌프차 및 소방탱크차 총 14대를 확보·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유사시를 대비한 소방ㆍ문화재청ㆍ산림청 등의 유관기관 합동으로 다양한 사태별 입체적 대응훈련도 함께 마련됐으며 유사시를 대비한 자위소방대 501개대 6,115명을 편성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목조건물 및 문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액체계소화기 배치, 단독경보형감지기, 수막설비(현 스프링클러설비 등 시스템 형태) 설치 및 건축물 주변 소화용수 확보(20분 이상)토록 하고, 목재 등에는 방염처리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불 방화를 대비한 안전선 및 방화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과 화재 등 재난방재 기본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개선토록하며 폐차소방차 재활용 배치․운영방안도 적극 검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방재청 제도운영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지적된 불량 사항 및 개선 사항은 소방관서장 주관 하에 문화재․산림관련부서 등 적정한 공동대처방안을 협의하는 합동대책회의를 통하여 최단기간 내 시정완료 조치할 계획”이라며 “목조형태 등 문화재시설에 대한 적정한 소방시설 기술개발, 방호대책 및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반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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