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i 형식승인과 형식변경, 사전제품검사, 사전제품시험 민원 처리기간 대폭 축소됐다.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달 26일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용 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시험기관 요건이 추가됐다. 아울러, 성능시험기관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중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다만,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행정정보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 민원 처리기간을 줄여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은 기존 35일에서 30일로 형식변경은 20일로 단축하였고 소방펌프자동차는 기존 45일에서 40일로 누전경보기는 75일에서 60일로 형식변경은 60일에서 45일로 대폭 줄였다(표1 참조). 또한 사전제품검사 및 사전제품시험 처리기간을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는 “20일” 및 “30일”에서 실질적인 처리기간 산정이 필요한 “희망수검일로부터 10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별표8 제2호 표중 위반사항의 사목 법 인용조항 “제37조제7항”을 “제38조제7호”로 정정하였고 별지 제23호 서식 중 “(8)성능인정번호”를 “(8)제품승인번호”로 인용조문과 문구를 수정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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