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입법 예고안을 놓고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채 소방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보다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앞세운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 지난 8일 소방공사감리현장에서의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기존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은 “고급기술인을 배제하려는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일부 사안에 국한하여 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으나 전문설계감리업 영업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정부의 일방통행”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 회장은 “입법예고 된 설계 감리업의 영업범위는 전문고급기술자를 양성하기는커녕 건설현장에서 배제하여 자생할 수 있는 기반자체를 사장시키는 일이므로 16층 이상이거나 500세대 이상 건물의 경우 전문감리업체에 의해 감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아파트를 포함한 5천제곱미터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전문설계업체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능위주의 설계 등이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대상물의 면적이나 층고에 따라 설계기술자의 등급기준을 설정해 책임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부 영세한 업체의 수익성 보다 인명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입법 예고는 추가적인 공청회를 거쳐 국민의 안녕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방 설계·감리 기술인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이번 개정 입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 입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기술의 전문성을 경시한 채 정부의 권위를 앞장세워 일방적으로 예고됐다고 통분했다. 협의회는 행정 담당자마다 다른 법령 해석으로 소방기술을 사장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제기하면서 잦은 법령개정으로 정부의 신뢰성과 함께 사회적 안전성까지 잃어가고 있다고 소방행정의 전문성 부재에 대해 개탄했다. 협의회는 또 상업적 잣대의 법령 완화 시도는 중지돼야 하고 이러한 법령개정은 전문가 집단에서 담당해야 하며 소방에서만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자 등급 체계는 불합리하여 혼선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입법 예고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0층(건축물 높이가 100미터)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계·감리 영업범위를 개선하여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도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하면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종전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는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완화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한다. 아울러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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