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국내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소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진단하고 발전을 위한 육성책들이 도출되었지만 정부 정책이 소방산업을 염두하고 있지 않아 무엇보다 민과 관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산업 발
현재 국내 소방산업은 정체된 과정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부재로 시장의 한계성을 갖고 있으며,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해당 주무부처의 전문 인력부족과 국고지원 체계의 미흡 등으로 소방산업의 미래는 아직까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형일 의원을 비롯하여 김한길 의원, 이용희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주제발표자로 한성대학교 이창원 교수, 대불대학교 최성룡 교수, 한국화재소방학회 최진 회장이 연자로 나왔으며, 경실련 이종수 상임집행위원장, 경희대학교 강제상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이수경 교수, 전경련 산업조사본부 이병욱 상무, 소방방재청 변상호 소방대응본부장, 소방검정공사 사공성호 기술시험연구소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원내총무인 김한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마주하는 것보다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힘이 나온다”며 “열린우리당이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국민들을 마주대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난 지역선거의 참패 요인을 토로했다. 그는 또 “소방산업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위해 민과 관이 자세를 가다듬고 함께 토론하여 발전적인 내용들이 도출되기를 바라며 도출된 내용들은 당 정책에 반영하여 재난에 강한 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자위 이용희 위원장도 소방산업의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저가 중국제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소방산업의 연구투자를 보강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및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 자리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제시와 관련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성대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가 ‘소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고방안’, 대불대학교 최성룡 교수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소방산업발전방향’, 한국화재소방학회 최진 회장이 ‘소방시설 시스템 혁신방향’ 순으로 발표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이창원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이 본 토론회의 기조가 됐다. 이창원 교수, 소방사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 "시장활성화를 위해 내용연수 도입과 국가기술 경쟁력 제고해야" 이창원 교수는 ‘소방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소방산업을
이 교수가 분류한 소방산업의 강점은 정부의 소방용 기계, 기구 내용연수 지정고시에 따른 소방산업제품의 수요증가와 이로 인한 품질 향상 및 기술력 제고 등을 손꼽았고 약점으로 중국소방기기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취약 및 소방제품의 시장성 한계 등을 지적했다. 또한 기회적인 측면으로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에 의한 소방제품의 글로벌화 및 인근 국가의 경제력 상승으로 인한 수출물량 증가와 pl법 충족을 위한 소방제품의 고품질화를 삼았고 중국 소방제품생산기술능력 향상 등을 위협요인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업 생산의 글로벌화로 세계 각국에서 생산과 판매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각 산업별 특성별로 양질의 생산기반이 존재하는 국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국내 소방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인프라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국내 소방산업제품이 국내 및 해외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소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교수는 이를 위해 신규 소방제조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소방제품의 전사적 품질관리와 국제표준화 규격 도입 및 운영을 활성화할 것과 내수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방제품에 대한 내용연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의했다. 소방제품 내용연수제도의 시행에 대해 소방방재청 변상호 소방대응본부장은 계속적으로
이 교수는 이와 더불어 “소방산업체 대부분 영세하여 정부가 세제지원을 강화해주고 소방산업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등 기술투자를 위한 소방기술기금 조성과 소방산업 생산설비 등의 리스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법안으로 소방산업 공제조합을 마련하여 운용할 것을 제의했다. 이 교수가 제의한 소방사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소방용기계ㆍ기구전문기업의 정의와 제품의 연구개발 및 품질향상 시책방안,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연구개발된 부품 소재의 신뢰성 구축방안, 내수기반 확충 및 해외시장수출촉진시책,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정부 기금통폐합 등으로 소방장비수급 어려워 장비관리의 효율성 높이는 제로베이스적 유지관리 제시 이어 대불대학교 최성룡 교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소방산업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그는 또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보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소방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조세제도와 같은 국고보조를 통해 소방장비 수급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소방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던 특별교부세가 폐지되면서 내구연한이 넘은 소방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다 정부차원으로 기금을 통폐합하여 축소하려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마다 익년도 본예산 성립이 만료된 이후에 보조금이 내시되어 주로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주로 연말이 다되어서야 구매계약이 이뤄져 부실장비 계약 등 수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최 교수는 현재 수급되고 있는 소방장비에 대한 현황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문조사한 결과 그 중 소방장비중 가장 중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9%가 호흡보호장비라고 응답하였고 귀하의 의견이 소방장비 구매에 반영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37%가 전혀 없다 라고 응답했다. 아울러, 지급된 장비의 적합성을 묻는 장비가 지역특성에 맞게 배치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53%가 지역특성에 맞는 장비배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소방장비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성룡 교수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방장비 전담 관리부서 신설과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과거의 실적이나 효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로베이스적 유지관리 방법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전문성 없는 법개정으로 업계 존폐위기 분리발주와 전문 업체 명확히 구분해야 이번 토론회에서 뜨거운 감자는 지난 8일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최 진 회장은 ‘소방시설 시스템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소방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방시설설계업이 소방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전문 영역을 사실상 폐지해버린 법제정에 대한 불합리성 등을 낱낱이 열거했다. 최 회장은 먼저 “현재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전문성을 배제해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을 도산하게 만들고 국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일반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어 전문성이 보장된 전문소방 업체들을 하도급 업체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면서 저가 입찰 등으로 결국 시공의 질을 떨어트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시설설계업의 경우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했을 때 발생되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 분리했지만 아직까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등 혼선을 빚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 전기통신 냉난방 업체에서도 소방기술사를 고용해 합법을 가장하여 편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시설공사업 역시 소방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일반 업체들에 대한 영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등록만으로 소방시설공사업을 할 수 있어 설비시공업체, 전기공사업체, 정보통신공사업체, 기계설비업체 등도 소방시설공사를 겸업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한 폐단도 적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까지 겸한 대형건설사들이 건축주로부터 통합수주를 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저가 입찰로 발주하다 보니 하청에 하청을 주는 사례도 허다하고 현금결재가 아닌 어음결재로 몇 달씩 밀리는 것은 예사이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은 다음 발주를 위해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에도 수긍할 수밖에 없고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 소방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도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최 진 회장은 “우선적으로 전문 소방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하며 시설공사능력 평가를 통해 한 해 전체 매출액중 소방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전문업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의하면서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수전문 분야로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과 같이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소방공사와 유사한 공사업을 영위하는 공사업의 경우 자체 공제조합에 의해 공사 수주시 저렴하게 보증을 받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지만 소방시설공사업은 자체 소방공제조합이 없어 다른 공사업보다도 많은 보증료를 지출하고 있다”며 소방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전문성이나 현장성이 결여된 채 일방통행만을 고집하고 있어 소방 전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의식고취 보다는 당장의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된다는 식의 안전 불감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일례로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일 년 한 차례 있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때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관리업체는 건축주에게 통보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채 관내 소방서에 보고되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관리업체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다. 한 소방시설관리 업체에 따르면 건축주에게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하면 건축주가 시정 내용을 누락시키고 보고하도록 하거나 시정하겠다고 답은 하지만 관서에서 확인조사가 나올 때까지도 시정하지 않아 결국 적발된 관리업체만 3천만원의 과징금이나 2,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최 진 회장은 “관리업체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건축주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건축주의 뜻에 거슬리면 다음 년도에 다른 관리업체에 정밀검사를 맡기기 때문에 쌍벌로 이러한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혹한 처벌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보다는 적발시 소방방재청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이첩하여 징계수위를 조절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대부분 소방산업의 발전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말해 국내 소방산업이 급변하는 시대적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희대 강제상 교수는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가운데 소방발전에 대해 심
전경련 산업조사본부 이병욱 상무는 “소방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시각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단적인 예로 소방산업이 국가산업분류표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부처의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파악하기까지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보다는 권위만 앞세워 상대하려고 하는데 언제 소방산업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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