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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 이상의 터널 안전점검 의무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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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07/06 [22:59]

500m 이상의 터널 안전점검 의무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7/06 [22:59]

여름철 집중호우 및 대형 터널 화재 등에 대비해 지방도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추병직 장관)는 터널사고를 대비하여 고속국도·일반국도와 특별시·광역시도의 터널에 대하여만 안전점검 실시 등을 의무화하던 것을 500m이상의 지방도 터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속국도·일반국도와 특별시·광역시도의 터널에 대하여만 안전점검 실시 등을 의무화하던 것을, 500m이상의 지방도 터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36개 터널이 신규로 포함된다.

또한 그동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천시설물(수문, 제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행정구역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차등 관리했으나, 행정구역 구분 없이 하천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적용하게 하여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매미‘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수문 및 재방 등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도로의 낙석·산사태나 하천제방의 범람·붕괴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근무자나 사고를 먼저 목격한 사람이 휴대폰으로 재난 현장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문자를 #4949로 전송하면, 건교부 사이버 재난종합상황실(www.u-safety.go.kr)에서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 재난예방과 신속한 수습·복구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06년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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