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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 화재조사 제대로 못하는 건 법률 한계 때문”

부경대 최재욱 교수, 화재조사 세미나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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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5/07/10 [16:08]

“소방이 화재조사 제대로 못하는 건 법률 한계 때문”

부경대 최재욱 교수, 화재조사 세미나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최영 기자 | 입력 : 2015/07/10 [16:08]
▲ 부경대학교 최재욱 교수     ©이재홍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에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방정책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최재욱 교수는 10일 국민안전처와 한국화재감식학회가 주최한 2015 국제 화재조사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 화재감식기법과 화재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 화재조사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 화재조사 제도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부경대학교 최재욱 교수는 ‘한국의 소방 및 화재조사 제도’라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화재조사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설명하며 개선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재욱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에 관해 규정하고는 있지만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소방에서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이유는 화재조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소방의 화재현장 보존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권, 화재원인 조사권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재조사는 각 기관별 교유의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각기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된다. 이 중 화재발생과 관련된 강제 조사권이 부여되는 곳은 소방과 경찰 두 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타 보험사나 가스, 전기 등의 분야는 관계자와의 계약이나 조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진행된다.

소방의 경우 화재조사의 주 목적이 소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의 화재조사 능력은 전문성을 갖췄고 일본이나 미국 등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경찰과 비교했을 때도 장비나 감식 능력이 뛰어나지만 왜 경찰에만 수집과 통제 등의 모든 권한을 줘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화재조사는 복구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완화하고 준비와 대응 단계로 피드백 시켜줌으로써 화재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와 유사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소방의 화재조사 분야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법적 기반 마련을 꼽았다.

그는 “화재현장 증거물 보존과 공신력 확보에 대한 법적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 정비와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지난 2013년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루빨리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화에 대한 경찰과 업무 공조체계도 부족한 실정이고 중앙과 일선 소방서의 화재조사 전담기구 설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소 등 화재감식과 감정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화재조사 자료를 소방행정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실현해야만 화재안전 확보와 소방정책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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