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지난해 11월 개정·공포된 '항공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소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 관리하던 항공기도 항공법이 정하는 항공안전 절차와 방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대신 공공목적을 위한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이착륙 금지, 비관제 공역에서의 비행제한 규정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 항공기 본연의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항공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무인비행기나 기구류 등 초경량 비행장치도 항공안전을 위하여 건교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연구목적이나, 제작 후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비행에 사용되지 않음에도 제작자 등이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공항 구역 내 일부를 ‘자유무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단지를 조성·운영할 경우 항공화물 창고시설 등을 건설한 입주업체가 자기 자본을 들여 설치한 시설의 사용기간(최장 50년간)에 한해, 시설물에 대해 등기를 하여 사용·수익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소방방재청이 21대, 산림청이 41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대 등 자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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