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당부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통로) 피난ㆍ안내표지 부착과 함께 주기적인 자율 안전점검 및 주민 안전교육과 방송시설을 이용한 상시 화재 시 행동요령 및 초기대응사항 안내 방송, 전 세대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숙지 및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 주차금지 등을 중점 당부했다. 공동주택 피난통로 등 안전관리에 관한 행동요령으로는 첫째, 평소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모든 가족이 확인해 화재 시 피난에 이용하고 둘째, 경계 벽의 전ㆍ후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장애물을(세탁기, 적재물 등) 비치하지 말 것과 셋째,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 사용업과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이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평소 대피공간을 이용한 피난과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대응능력을 배양해 화재 및 재난 상황에 의한 피해저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훈일 객원기자 paramil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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