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서산교차로 및 서산터미널 일대에서 소방차 긴급출동훈련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펌프차량 등 소방차량 총 4대가 동원되고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등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해 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제(Golden Time)’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긴급차량 출동 시 피양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소방차 길 터주기의 전 시민 공감대 확산과 양보운전 요령 등 교육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재래시장ㆍ상가ㆍ주택 밀집지역의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에 불법 주ㆍ정차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와 피양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다.
김경호 서산소방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만 명이 긴급신고를 하고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 실천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객원기자 khm047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산소방서 홍보담당 소방교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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