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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충북 합동감사 결과발표

충청소방본부와 청주서부소방서 경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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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6/07/26 [19:44]

행자부, 충북 합동감사 결과발표

충청소방본부와 청주서부소방서 경징계 조치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6/07/26 [19:44]

행자부가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충청소방본부와 청주서부소방서가 소방안전·식품위생관리 업무소홀과 소방본부장인(직인) 관리소홀로 관련자들 모두 각각 경징계 및 훈계 조치를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충청북도 본청 및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청, 29명 참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할 것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법령위반, 행·재정낭비 등 총 203건(도 60건, 시·군 143건)의 잘못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해 시정·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문책요구 및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43명을 징계요구하였고 경미한 위법사항, 직무소홀 등과 관련된 161명은 훈계권고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서부소방서는 5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pc방’ 등은 별도의 피난통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피난통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소방완비증명서가 발급되어 소방안전·식품위생관리 업무 소홀로 관련자 2명이 경징계 또는 훈계 권고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충북도소방본부는 도 보조기관으로서 ‘소방본부장인’(직인)은 연금관련 문서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소방관련 행사(미술대회, 백일장 등) 입상작에 대한 상장을 수여하면서 부당하게 동 직인을 사용(107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자 3명을 훈계권고 조치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수해복구공사(3개소)를 시행하면서 전석쌓기 호안은 콘크리트가 없는 메쌓기를 하여야 함에도 전석쌓기 후 불필요한 뒷채움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 예산낭비(329백만원)하였고 수해의 원인이 되는 비규격 암거의 설치를 전면 금지토록 하였음에도, 하천정비공사시(4개소) 비규격 암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361백만원)하여 관련자 2명을 훈계권고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의 한 감사 관계자는 “이번 충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국정통합성 확보 저해행위, 인·허가·계약업무 처리시 법령위반 사례, 민원처리 해태 등 공직기강 해태사례 여부, 환경·재해·식품·의약품 등 민생관련 업무수행의 적정여부 및 예산낭비요인 점검 등에 감사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보공개’ ‘일반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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