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검정공사, 제품검사항목생략제도 활성화
소방용 기계 ․기구의 검사항목생략 요령 제정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8/04 [19:24]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는 지난 21일부터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해주는 검사항목생략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방용기계ㆍ기구의 검사행목생략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령을 제정한 목적은 기존의 검사항목일부생략은 18개사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검사항목전부생략의 경우 품질관리체계구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1개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품질관리체계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구축 및 검사항목 전부생략이 쉽도록하여 품질관리가 우수한 업체에서 검사항목생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 임상학 방내화팀장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검사항목생략제도를 활용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납기를 단축할 수 있어 제품판매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검사항목생략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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