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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소방관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재판부, 흡연 못지않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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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08/10 [10:51]

폐암 소방관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재판부, 흡연 못지않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 인정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8/10 [10:51]

▲화재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 속으로 들어가는 중랑소방서 구조대원들  

흡연을 하더라도 유독가스에 많이 노출된 소방 공무원이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특별부는 지난달 7일 2004년 8월 폐암으로 숨진 김진근(당시 46세.소방위)의 부인 김모씨가 지난해 11월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을 많이 흡입해 폐암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소방위가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등에서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등을 펼치는 과정에서 유독가스 등 많은 발암물질에 장기적 노출이 인정된다”며 “20년 넘게 하루에 한 갑 내지 두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지만 흡연 못지않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이 폐암 발병과 관계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반적인 흡연자보다 조기에 폐암으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유독가스 흡입이 흡연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폐암의 발생과 전이를 급속하게 진행 시킨 것으로 보여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 소방위는 19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 대구 서부소방서 119구조대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어 41명을 구조하고 시신 13구을 수습한 뒤 다친 부하직원까지 실어 보내면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번 서울고법의 원고 승소판결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소송을 뒤따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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