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방관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조기설치 특별관리 나서법 시행 1년 유예 후 적용대상 업소의 20%정도만 규정 이행전국의 소방관서가 현재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법령에 맞게 내년 5월 29일까지 소방·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과조치와 관련, 조기설치 완료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에 나섰다.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은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학원(수용인원 100인이상),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이상), 영화상영관,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pc방, 콜라텍, 수면방 등이다. 또 이들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학원,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목욕장업 시설 역시 이 기간 내에 방염대상 물품 성능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방염협의회(회장.맹황석)에 따르면 법 시행이 1년간 유예된 현재 방염 및 완비증명 등 소급적용 전체대상에 불과 20%정도만이 규정대로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전국적으로 소방관서들이 나서 유도를 하고는 있지만 법 시행이 아직 남아있는데다 세부적으로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업소와 방염처리 소급대상 중 이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보다 눈치만 보고 있는 업소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주들은 “기존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우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대부분 건물을 빌려 장사 하는 영세상들이 많아 소방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현행 소방법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거나 실내장식물 불연화 비율을 90%이상 높이면 비상구 의무화 면제내용과 기간 안에 규정에 맞는 소방시설이 조기 완비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최근 서울 잠실 고시원 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시설 등 경과조치와 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업소는 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 경과조치 도래전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 다른 소방서의 한 관계자도 “개정된 소방법은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공익실현을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발효된 현행 소방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위반자 양산과 집단반발 등이 예상됨에 따라 다각적인 업무지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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