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등 10개 품목의 검정기술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2005년 12월 30일 개정 고시되어 금년 말까지 형식변경 승인이 이뤄져야 함에도 제조업체들의 미온적인 대응 등으로 형식변경검정신청률이 약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연말쯤 한꺼번에 신청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ㆍ이하 공사)는 지난해 12월 30일 경보장치 계열 제품들을 개정 고시하면서 경보장치 계열의 제품은 금년 말까지 형식변경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신청기간이 석 달 남짓 다가온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국내 소방제품의 질적 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검정시험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경보장치 계열 제품에 iec 시험기준을 도입해 새롭게 형식승인을 변경하도록 고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험장비들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직접 시험할 수 없는 장비가 필요할 경우 시험장비가 갖춰진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사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법부터 무리하게 시행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크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형식변경을 일찍 신청해 불합격을 받거나 합격 받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일찍 신청하는 것보다 경쟁업체들의 형식변경 승인 과정을 지켜본 후 막바지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형식변경 신청을 늦추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공사에서 형식변경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개정된 이후 타 기관에서 별도로 시험검정을 거치게 되어 업체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반면 공사는 시험장비가 고가이고 소수의 몇몇 업체만을 위해 도입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설령 장비들을 들여온다고 해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시험장비들이 대부분 고가장비로 시험장비 운영에 있어 채산성이 맞지 않아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토로하면서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타 검정기관에서 시험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검정기관들을 선정, 위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전자파 내성시험의 경우 시험 장비를 도입하려면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가이고 시험 장비를 도입해 설치한다고 해도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 장소확보부터 당장에 시급한 상황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2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일제 진동시험기를 금년 초부터 준비하면서 지난 6월 전자파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몇 차례의 공문발송과 전화통화를 통해 형식변경에 따른 제반적인 업무절차를 알리는 등 적극성을 보였지만 의외로 업체의 호응도는 낮다. 이는 업체들이 형식을 변경하기 앞서 개별검정을 받아 내년도 재고량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는 탓도 있지만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제조업체들이 형식승인의 법정시효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형식변경 승인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하여 시험인력을 유동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식변경 승인 검정공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