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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협회, 점검실무반 무료개설

소방시설 점검법 집중교육 교육수요에 따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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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6/09/12 [14:15]

한국소방안전협회, 점검실무반 무료개설

소방시설 점검법 집중교육 교육수요에 따라 확대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6/09/12 [14:15]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명현,www.kfsa.or.kr) 대구·경북지부는 소방시설 점검 실무반을 개설,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무료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명현) 대구ㆍ경북지부는 소방시설 점검 실무반을 개설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무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점검실무반은 법정실무교육생 중 소방시설점검 특정분야의 심화학습과 집중교육을 원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실무 위주로 하루 4시간 교육된다.

협회는 이번 교육으로 회원의 실무능력 배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날짜별로 자동화재탐지설비(27일), 옥내소화전(28일), 스프링클러설비(29일) 점검실무로 하루 4시간(14시~18시)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대상은 회비를 완납한 협회회원 중 방화관리자로 활동하는 회원 100명(선착순)이다.

소방시설 점검 실무반에 참가하는 법정실무교육생은 2006년도 방화관리자 법정실무교육을 갈음할 수 있고 교육 참석시 방화관리자 선임자격증, 회비납부 영수증 사본, 교육 신청서를 가져와야 한다.

접수는 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내 공지사항 게시판 점검실무반 과정 개설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팩스로 송부하면 되고 대구ㆍ경북지부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대구ㆍ경북지부 전화번호 053-429-6911~2, 팩스 053-429-6916).

한편,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지난 7월부터 방화관리자 법정실무교육 ‘야간ㆍ휴일반’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소방시설점검 실무반 무료운영 또한 회원의 호응도와 수요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법정 실무교육이란?
소방관계법령에 의해 방화관리자ㆍ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기술자 등으로 선임된 대상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방재 및 현장실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보급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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