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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안전관리대책 시급, 특별법제정 검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 안전관리 소홀이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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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붕 기자 | 기사입력 2006/09/19 [13:39]

지하공간 안전관리대책 시급, 특별법제정 검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 안전관리 소홀이 큰 원인!

노재붕 기자 | 입력 : 2006/09/19 [13:39]
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9월8일 발생한 종각역 지하도상가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지하공간에서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종각역 지하도상가 유해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9월8일 16:13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도상가에서 일산화탄소(co)가 누출되어 상가상인 등 70여명이 중독되고 지하철 승객 700여명이 긴급대피한 사고로  현장 조사결과 지하상가의 지하2층 기계실에 있던 냉.온수기의 기계적 결함과 배기관 연결부 접합불량 및 내부청소 미실시 등 시설책임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으며  만일 테러 등으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재난의 취약성이 드러남으로써 지하도시 공간의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확보 및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하였다. 

지하공간은 특성상 격리된 공간으로 화재, 가스 등의 사고발생시 외부공기의 획득이 제한적이며, 연기나 가스의 급격한 확산이 일어나고 이용자들이 제한된 통로를 이용하여 수직 이동하기 때문에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외부와의 시각적인 접촉부재로 폐쇄감, 화재시 대피불안감, 붕괴시 매몰공포 등 심리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공간의 이러한 특성상으로 인하여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는데  외국의 경우 ‘87년 11월 런던 킹스크로역 화재로 31명이  사망하였고, ’88년 7월 일본 오사카 우메다 지하상가 배기덕트 화재로 시설피해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95년 4월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사망 101명, 부상 202명, ‘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사망 192명, 부상 148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공간에서의 안전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의 활용은 빠른 속도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67년 원유.가스 등의 지하비축시설 설치 등 국한적인 활용으로 시작하여 70년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90년대 지하철 8호선까지 건설하면서 지하상가, 지하 환승역, 기존 건물과의 연결통로, 지하차도 등 다각적인 지하공간 이용이 진행되어 왔고 도시교통난 가중으로 전 광역시에서 지하철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고 있고, 인접 건축물의 지하층과 지하철 역사를 연계하는 지하도시공간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민간건물에서도 대형화와 함께 지하층의 규모도 거대화하면서 개발유형도 점차 변해가는 추세로서  단순히 상가와 통행의 기능이 아니라 스포츠, 레저시설, 공연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공간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용규모가 점차 대형화되어, 그 기능도 복잡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하공간에서의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의 설치기준,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적정 유지관리, 소방방재청에서는 지하공간에서의 화재안전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 부처의 안전기준은 이번 종각역 가스누출 사고에서 보듯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에는 크게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하공간의 기본적인 안전시설기준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구성 및 예산확보, 조직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훈련 등의 의무규정이 포함된 종합안전대책 수립.운영이 필요하고  지하공간의 특성과 함께 화재, 침수, 가스누출 등 재난유형이 고려된 방재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대피시 행동매뉴얼도 조속히 작성,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지하공간내의 모든 안전대책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협의하는 등 지하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적극 검토․추진하여 점차 국민생활공간으로 확대되어 가는 지하공간이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양질의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가칭「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지하공간에서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낳은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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