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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

위치정보 오차범위 30~50m, 실내지역에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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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9/30 [10:12]

방통위,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

위치정보 오차범위 30~50m, 실내지역에서도 활용 가능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09/30 [10: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위치측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정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국민안전’과 뜻을 같이해 화재ㆍ구급ㆍ납치ㆍ강간ㆍ살인 등 긴급상황에서 전국의 Wi-Fi 액세스포인트 DB를 활용해 긴급구조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나 오차범위(150m~수km)가 커서 긴급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는 높지만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을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긴급구조에 한계가 발생돼 왔다.

 

반면 Wi-Fi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매우 높고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Wi-Fi 위치측위 인프라 확보를 위해 그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민안전처, 경찰청 및 이동통신 3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앞으로 위치정보 플랫폼은 재난 등의 상활발생 시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역시 9월 25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에도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및 DB 확대 등을 통해 위치정보 플랫폼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 이창화 과장 역시 “위험에 빠진 사람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인은 보다 신속한 출동과 구조로 이어져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통위 및 이통사와 협력해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여나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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