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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에버랜드에 경고…해당기구 무기한 사용정지

현장 안전요원 확인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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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1/29 [13:54]

소방방재청,에버랜드에 경고…해당기구 무기한 사용정지

현장 안전요원 확인소홀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1/29 [13:54]
소방방재청은 29일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 삼성에버랜드에서 발생한 ‘가고일의 매직배틀’ 탑승객 사망사고와 관련,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요원의 확인 소홀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인허가 관청인 용인시청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가고일의 매직매틀’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등에 의해 안전성이 완전하게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사용중지토록 하고, 삼성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5시 무렵 삼성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가고일의 매직배틀’에 탑승했던 안모(38·여)씨가 기구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짐으로써 소방방재청이 지난 15일부터 3일간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용인시,민간전문가 등 5개 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당시 안전요원이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 과정에서 좌석에 앉지 않고 외부 회전체(문틀)에 서 있던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했고,조작실의 운영요원도 cctv모니터로 내부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안전요원의 신호만 믿고 유기기구를 작동시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면서 “안전요원의 확인 소홀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또 삼성 에버랜드는 이용객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기구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은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통사항만을 표시해  이용객들이 해당기구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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