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기구 절반 이상이 불법ㆍ불량 제품
시중 유통 65개 제품 중 35개 제품 리콜명령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11/19 [11:19]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형광등 기구 및 형광등용 안정기 상당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ㆍ불량 제품으로 화재 및 감전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형광등 기구 및 안정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안전인증 형광등기구 29개와 안정기 40개 등 6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형광등 기구 16개(55.2%)와 안정기 19개(47.5%) 등 35개(50.7%) 제품에서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했거나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불법ㆍ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함내용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절연돼 있지 않거나 외부에 노출돼 있어 램프 교체 시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15개로 나타났으며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 상태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품도 21개에 달했다.
또 형광등 기구 12개와 안정기 15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하는 KC마크와 정격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형광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형광램프의 끝이 검게 변하거나 불빛이 깜박일 경우 등기구 규격에 맞는 형광램프로 즉시 교체하고 램프를 교체한 상태에서도 형광등이 계속 깜박이거나 소음 등이 발생한다면 안정기를 교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