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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방공무원 보수ㆍ수당 오른다

위험근무수당 인상되고 출동가산금 범위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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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5/12/28 [17:10]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보수ㆍ수당 오른다

위험근무수당 인상되고 출동가산금 범위는 확대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5/12/28 [17:10]
▲ 201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작품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 사진제공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의 위험근무수당이 내년부터 최대 2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화재진압대원이 한번이라도 출동하면 3천원의 출동가산급을 지급받게 되며 구조구급대원 출동가산금의 지급범위에 생활안전구조와 미이송 주취자 응급처치 등이 포함된다.

 

지난 24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방관의 위험근무수당이 일부 인상된다. 그간 위험근무수당은 갑종(외근)의 경우 월 5만원이 지급됐으며 을종(통신)에게는 월 4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갑종으로 구분돼 매월 6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된다.

 

출동 횟수에 따라 지급받는 출동가산금도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방관은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출동시 1일 4회부터 1회당 3천원의 출동가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 가산금의 1일 최대 금액은 3만원이다. 

 

그러나 화재진압의 경우 출동횟수가 적어 하루 4회 이상 출동하는 사례가 매우 드믄 편이기 때문에 화재진압대원들에게 출동가산금은 현실성 없는 수당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재진압대원이 근무시간 중 1회 이상 출동할 경우 3천원의 가산금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구조ㆍ구급 대원의 경우 출동은 잦지만 가장 많은 생활안전구조와 인명검색, 미이송 주취자 응급이송 등이 지급 조건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구조ㆍ구급활동에 생활안전구조는 물론 미이송 주취자 응급처치 등 출동가산금의 지급범위로 인정된다.

 

일반직 7급 보다 0.3% 낮았던 소방장의 기본급도 4만원이 인상된다. 또 항공수당 지급대상에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조종사와 정비사가 포함되며 조종사에게는 월 631,700원을, 정비사에게는 월 313,400원을 각각 수당으로 지급한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의 관계자는 "장기간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와 함께 소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협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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