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앞으로 낙찰에서 배제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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