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2016,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사회재난 피해자 구호비 지원 등 30개 사항 소개재난문자 수신시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내년부터 재난의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구호금과 생계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한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해 발간됐다.
특히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해 수록했으며 그림과 표 등을 적극 활용해 이해를 도왔다.
책자에 담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신고전화의 경우 재난은 119로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과 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또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대상지역이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국민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도 추진한다.
유ㆍ도선 승선시 신분확인이 강화되고 승선명부 허위작성시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령은 최대 30년으로 제한시켰다.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기준이 마련돼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으며 매월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점검 결과를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에 입력토록 의무화 했다.
일반 주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난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신속하게 구호비와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구호서비스를 확대하기도 했다.
재난문자 수신시마다 큰 소리로 울리던 수신음이 재난 위급성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며 119 구급대의 출동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이밖에도 수상인명구조사 자격제도가 신설되고 수상 레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안전의무가 강화되며 부실시공 차단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 상주 감릳대상에 보조감리원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책자는 국민안전처 누리집(http://www.mpss.go.kr)에 게시해 국민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배포해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가 참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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