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최근 대형화재로 소방ㆍ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소방시설 등 차단ㆍ폐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통해 위법사항 적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화재감지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차단ㆍ폐쇄 행위, 피난 복도ㆍ계단 같은 피난시설(비상구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이다.
한편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처분을 받게 된다. 전상혁 객원기자 zemix7@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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