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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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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1/06 [14:17]

진주소방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김재완 객원기자 | 입력 : 2016/01/06 [14:17]

 

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 주요 내용들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살펴보면 소방공사 감리와 119구급 이용 등 소방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도 확대 실시된다. 또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장이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달라지는 소방 관련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완 객원기자 kjw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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