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신규, 양도ㆍ양수, 합병 업체, 무실적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공한 기성 실적과 기술자, 신인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시공능력평가 신청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 ‘인터넷 실적신고’를 통해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후 관련 서류를 2월 15일까지 해당 시ㆍ도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인사업체는 4월 15일까지 개인사업체는 6월 10일까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끝낸 결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타업종(시공)을 겸업하지 않는 소방시설공사업체는 협회와 통계청에서 통계 활용을 위해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는 인터넷 실적신고에서 관련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소방시설협회 관계자는 “올해에는 등록기술자(주ㆍ보조인력)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업체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접수 마감일인 2월 15일 이후에는 실적신고가 불가능하니 기한을 꼭 지켜 주길 바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오는 7월 말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