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신기술 제품과 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다음 주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13종 기술개발인증과 약 5천400여 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은 지난 2014년 기준 2.62조 원에서 약 4조 원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장대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을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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