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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 ‘예방형’으로 전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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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1/06 [20:03]

건설현장 안전관리 ‘예방형’으로 전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1/06 [20:03]

[FPN 신희섭 기자]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앞으로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확대되고 수립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안전 대책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 기준 및 절차와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 절차도 마련됐으며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역량지수 감점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겨있다.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반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해 지반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용역 및 시공평가 실시 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해 용역과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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