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운행 시 교통사고 면책 받는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1/09 [13:30]
[FPN 신희섭 기자] =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앞으로는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또 긴급차량이 긴급 용도로 운행하지 않으면서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정부이송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해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량을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광등 및 사이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시에는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 운전면허 중 특수면허가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 구난차 면허로 세분화 됐으며 경찰청장은 과태료와 범침금 납부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근거규정이 신설됐고 지방경찰청장이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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