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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화학물질 분류ㆍ표지의 국제표준화 추진 위한 설명회 개최

소방방재청 주관, 위험물제조소 관계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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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4/30 [11:49]

울산소방본부, 화학물질 분류ㆍ표지의 국제표준화 추진 위한 설명회 개최

소방방재청 주관, 위험물제조소 관계자 대상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4/30 [11:49]
울산소방본부(본부장 류해운)는 화학물질 분류ㆍ표지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ghs 전국 순회 설명회'를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30일 오후 2시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울산ㆍ부산ㆍ대구ㆍ경북ㆍ경남ㆍ제주지역의 504개 위험물제조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방방재청에서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권역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전남ㆍ대전ㆍ경기지역 순으로 개최된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ghs* 도입의 추진배경 및 국내외 현황, 소방방재청의 ghs 도입방안, ghs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소방방재청 연구용역 결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란 oecd 국가(30개국)간에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지의 국제표준화로 무역장애를 해소하고 화학물질을 용이하게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

ghs의 도입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국제교역이 넓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각 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동일물질에 대한 규제를 용이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2002년 un에서 oecd 국가들에 대하여 2008년까지 ghs(화학물질의 분류ㆍ표지의 국제표준화)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어 2004년부터 정부합동 ghs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였고, 소방방재청도 2006년 연구용역을 통하여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설명회를 마치고 전국 시ㆍ도 위험물담당자교육, ghs 국내적용시스템 개발사업 추진, 도입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개정ㆍ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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