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방대상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무교육 상설 교육장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소방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적인 자체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시설 이론 및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 실무교육 상설교육장을 개설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최기두 진주소방서장은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관계인의 점검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라 전했다.
교육신청 방법은 진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760-9232~6)로 유선 접수가 가능하다.
김재완 객원기자 kjw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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