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에서는 실제로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대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비응급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 시라도 구급대의 이송원칙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을 하게 되며 이송 후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로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 진주소방서의 경우 8개 구급대 출동건수는 15,113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구급출동을 했는데 이송환자 1만여명 중 비응급환자 이송건수가 2천5백명(단순감기, 주취자, 외래환자 등)에 달해 전체 2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재수 현장대응단장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된 구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 응급 상황에서 119버튼을 누르는 일은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완 객원기자 kjw119@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는 의무사항 입니다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