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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시설 안전관리 자체점검제도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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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1/19 [14:18]

진주소방서, 소방시설 안전관리 자체점검제도의 현주소

김재완 객원기자 | 입력 : 2016/01/19 [14:18]

 

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소방시설법 개정(2014.7.8.)으로 시행된 2015년도 자체점검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진주소방서 소방대상물 18,423개소 중 자체점검 대상은 1,889개소로 2015년 11월말 현재 1,637개소(86.6%) 점검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의 문제점 및 불량내역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경우 점검결과보고서 제출대상 284개소 중 소방시설 불량대상이 189개소(66.5%)로 나타났으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1,353개소 중 649개소(47.96%)가 소방시설 불량으로 분석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안전관리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소방서 최기두 서장은 “지난해 서부경남지역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 한계로 위탁점검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점검 실무능력 상설교육장’을 매월 운영해 자체점검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소규모의 건물은 직접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자율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과 불량률 최소화에 노력 하겠다”고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자체 점검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점검업체 선정 등 점검일 2개월 전부터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재완 객원기자 kjw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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