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차차봉)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화재 시 소중한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함안군 군북면 소재 한 주택에서 지난달 28일 오전 12시경 잠을 자고 있던 김모 씨(여,72세)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림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전기계량기 주변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 신속한 대피와 119신고를 할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2월 5일 자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층수, 면적에 상관없이 신축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은 5년간 유예를 두어 2017년 2월 5일까지 소급해 각 방(거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내 가정의 소중한 안식처인 주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김태욱 객원기자 t2sfki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민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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