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이 국내에도 도입돼 화학물질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3일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ghs 기준 적용으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이 7개에서 16개로, 건강·환경유해성은 8개에서 11개 항목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또 용기·포장에 표시돼야 할 제품정보와 그림문자, 유해·위험 및 예방조치 문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용기 형태에 따른 표시방법도 달라진다. 신규 지정되는 음식물은 즉시 이같은 ghs가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고시된 유독물은 향후 3년간 종전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계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1500여종의 유독물 각각에 대한 세부분류 및 표시사항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부와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7개 부처별로 다른 국내 관련법 체계가 정비되면서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출입시 국가별로 다른 화학물질 관련 규정으로 인한 산업계의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해소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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