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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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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7/13 [09:22]

소방방재청,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 지원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7/13 [09:22]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文元京)]에서는 국회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경감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자연재해를 최소화 하고, 나아가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자연재해 등 대형재난발생시 이렇다할 국가적 지원제도가 없어, 피해를 입은 기업이 도산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영세 기업들이 스스로 재난예방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재난 발생전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우리나라 기업도 기업 자사에 대한 재난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구할 수 있게 되어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해졌다.

제정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는 재해경감활동 조직 · 체계 등이 포함된「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하여 이를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을 하는데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재난관리표준 및 재해경감활동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업이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이행하면, 평가를 통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업 재난관리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하였다.

넷째, 이렇게 육성된 전문인력 등이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컨설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 전문 대행업체 양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다셋째,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기반시설 입주지원, 재해경감설비자금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개발 · 보급을 촉진하고 재해경감활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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