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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 항소심서 감형ㆍ무죄

공사발주처ㆍ터미널 관리업체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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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 기사입력 2016/03/10 [16:47]

‘9명 사망’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 항소심서 감형ㆍ무죄

공사발주처ㆍ터미널 관리업체 직원 무죄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16/03/10 [16:47]

사망자 9명과 부상자 60명을 낸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 터미널 화재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또 공사 발주처인 씨제이(CJ)푸드빌과 터미널 관리업체인 쿠시먼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양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가스 배관 작업반장 조모(56) 피고인과 터미널 방재담당 연모(47) 피고인, 터미널 관리소장 김모(50) 피고인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었다.

 

또 용접공 성모(53) 피고인과 배관공 장모(48) 피고인은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현장소장 김모(59) 피고인도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조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이같이 감형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씨제이 푸드빌 직원인 박모(44)·양모(37) 피고인, 쿠시먼 직원인 신모(58)·홍모(32)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사면허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700만원이 선고된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와 조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 공사를 진행하고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화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고 연기가 급속히 확산하는 것을 막지 못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화재와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씨제이푸드빌과 쿠시먼 직원 4명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공사에 직접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양터미널 화재는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께 지하 1층에서 발생,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와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씨제이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 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또 다른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 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 배관 77㎝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아 확산했다.

 

당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스프링클러에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 또 화재 감지 장치가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와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양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가스배관 공사와 터미널 관리 담당자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었다.

 

<저작권자 (C)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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