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21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할 소방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과 자체 소방시설점검요령 및 화재 예방 수칙에 관한 교육을 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변경된 기존 신규교육 외에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특성상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정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비하고자 관계자들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했다.
김길순 예방홍보 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남 객원기자 qksdi1528@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남부 소방서 홍보담당자 김기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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