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최초 영업 후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 법령 개정으로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면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으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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