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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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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3/22 [16:43]

여수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안내

박형철 객원기자 | 입력 : 2016/03/22 [16:43]

 

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최초 영업 후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 법령 개정으로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면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정됐으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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