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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 운영

국제수준의 화재조사관 양성ㆍ배치로 화재조사의 대외공신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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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9/11 [11:41]

소방방재청,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 운영

국제수준의 화재조사관 양성ㆍ배치로 화재조사의 대외공신력 강화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9/11 [11:41]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대외공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미국 화재조사관협회(nafi: national association of fire investigators)에서 인증하는「화재ㆍ폭발조사관」(cfei: certifi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 자격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이 2년째 운영하는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양상이 다양ㆍ복잡ㆍ대형화되어 화재원인 규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물책임 및 실화자의 연소확대 피해 배상과 관련한 다툼이 증가됨에 따라,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법적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전문 화재조사관을 양성ㆍ배치하려는 혁신적 교육운영프로그램으로서 cfei 자격을 소지한 전문 강사진을 편성하여 9.10∼9.21까지 2주간 집중교육을 통해 화재ㆍ폭발조사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2주간의 집중교육과정 동안 기초 및 심화학습을 거쳐 cfei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격시험은 9.21(금)에 미국 nafi가 승인한 국내 시험감독관(proctor) 감독 아래 nafi에서 직접 출제한 시험문제로 실시되고 답안지등 시험관련 서류는 미국 nafi에서 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인증서를 취득하게 된다.

「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cfei)」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 화재조사관협회(nafi)는 1982년부터 인증위원회를 두고 심사와 평가절차를 거쳐 화재ㆍ폭발ㆍ방화조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화재ㆍ폭발조사관(cfei) 자격은 화재조사관련 교육이수나 화재ㆍ폭발현장 조사경력자등 최소 자격요건에 관한 1차 심사를 거쳐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인증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필기시험은 nfpa guide 921(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의 내용에 대한 100문항 시험테스트를 거쳐 75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여 자격인증을 하는 것인데,처음 도입된 2006년도에 29명의 화재ㆍ폭발조사관(cfei) 자격을 취득하여 화재조사 관련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미국 화재ㆍ폭발조사관 자격취득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화 하여 국제수준의 화재조사 전문자격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내「화재조사관 자격시험」등을 통해 화재조사 전문자격자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 화재조사ㆍ감식 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실화책임에관한법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관련 법적 소송 증가에 대비하여 화재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화재조사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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