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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국내업체 최초 개발

신규건조 5톤이상 1,000톤 미만 2종·4종 선박 의무설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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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9/14 [12:50]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국내업체 최초 개발

신규건조 5톤이상 1,000톤 미만 2종·4종 선박 의무설치 해야

최 영 기자 | 입력 : 2007/09/14 [12:50]
▲ (주)한국소방리더스가 개발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주)한국소방리더스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성공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형식승인을 8월31일 획득했다.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pfp재질의 어선등 화재사고 발생시 frp의 화재 취약성으로 인해 선박이 전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해양수산부 연구과제의 결과물이다.
 
업체측 관계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개발을 위해 수년간에 걸친  연구와 개발비를 투자해 화재진압시험을 18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오늘의 결실을 낳았다”고 말했다.

3.3kg의 분말소화약제로 된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는 열 및 온도감지로 특수제작된 노즐을 통해 일제히 분사되는 소화장치로 3.3kg 소화기 1대로 방호면적 8㎥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 열 및 온도감지로 자동 방사되는 시간이 3~4초 밖에 걸리지 않으며 차폐문이 많은 기관실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관실의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무리 없이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특히, 외형은 일반 분말소화기와 비슷하지만 특수한 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으로 지난 8월 28일 방재시험연구원으로부터 합격증서를 교부받고 8월 31일부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했다.

한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부 고시 2005-3)과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부 고시 제 2006-43호)에 따라 2007년 7월 30일 이후부터 건조에 착수하는 제 2종·4종선 및 총 톤수 1,000톤 미만 어선의 무인기관실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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