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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하세요!

강진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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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5/16 [12:59]

단독주택에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하세요!

강진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이경진 객원기자 | 입력 : 2016/05/16 [12:59]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무 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체 화재의 24.3%와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이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이후 지어진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신축ㆍ개축 주택은 건축허가 신고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강진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장(소방경 정재호)은 “아직도 관내 어르신 중에는 소화기, 감지기 설치 의무에 대해 모르시는 분이 많다”며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장소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포스터 게시와 리플렛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이경진 객원기자 zxcv9683@korea.kr

전남 강진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소방교 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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