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서장 김용준)는 지난 20일 오후 본서 2층 창의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민ㆍ관의 관계자들이 모여 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민ㆍ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촉진하고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
박선호 예방과장은 “기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관 객원기자 yjk119@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천소방서 홍보교육팀장 윤재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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