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소방서(서장 김용준)는 지난 25일 오후 양천구 신월3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70여 명 통장을 대상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통장회의가 시작되기 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공관)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
김효창 예방팀장은 “기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통장님들께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신 객원기자 coolpoloww@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천소방서 홍보담당 박승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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