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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함안군 건축사협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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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6/21 [10:39]

함안소방서, 함안군 건축사협회 간담회

김태욱 객원기자 | 입력 : 2016/06/21 [10:39]

 

▲ 함안군 건축사협회 간담회 실시     ©김태욱 객원기자

 

함안소방서(서장 차차봉)는 지난 6월 17일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함안군 건축사협회 사무실에서 건축사 14명과 주택 소방시설 설치와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함안소방서는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2년 2월부터 신ㆍ개축 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함을 안내했다.

 

소방서는 건축설계시 건축주에게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소방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소방서는 최근 3년간 전국의 주택화재 발생율이 전체 화재의 24.3% 차지하고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유관 기관ㆍ단체가 포함된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위원회를 구성,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태욱 객원기자 t2sf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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